검찰 “무죄 주장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 영장 재발부 요청
재판부, ‘국정농단 묵인’ 1심 유죄 공소사실로 발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거대한 공권력 앞에 힘없는 개인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부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에 대한 것이다.
지난 2월 1심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미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등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오는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우 전 수석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위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2일 1심 재판에서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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