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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환급금 찾아가세요…13일까지 일제 정리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2:02

5월말 현재 환급금 374억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건강보험 156억원, 연금보험 218억원 등 총 374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이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같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 안내하고,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이용빈도가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졌으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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