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시대'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해 달라
고위험 투자 적극 나서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해야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요건 완화 조속히 입법 필요
'일반 R&D 세제지원' 확대해 투자활성화 유도하길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제계가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도와달라며 조세환경 개선과제를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는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강화 등을 위한 101개 과제를 담았다.
◆ ‘융복합시대’에 맞게 인문계열 연구인력도 세액공제해 달라
건의서는 먼저 서비스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경우 70~80%에 이르는 반면(‘16년 기준 영국 80.2%, 프랑스 79.2%, 독일 68.9%), 우리나라는 59.2%에 그치고 있다. 전체 민간 R&D 중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8.7%로, 선진국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미국 29.9%, 프랑스 46.4%, 독일 12.4%).
건의서는 “정부가 서비스 R&D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R&D 세액공제 대상이 제조업 중심”이라며 “서비스업의 R&D 비용은 세제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를 들었다.
현재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문계 연구원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한상의는 “가령 AI 연구개발의 경우, 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라며“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 고위험 투자 적극 나서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해야
신산업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법인세법 제13조]
신산업 분야는 장기간·대규모 투자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신산업 진출에 대한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손금은 10년간만 이월이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소득의 70%에 그친다. 반면, 선진국은 결손금 공제한도는 존재하지만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공제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도 기존 20년이던 공제기간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대한상의는 “결손금 제도를 좁게 운용하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경영 환경이 어려워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요건 완화 조속히 입법 필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세제지원제도의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
지난해부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로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2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야하는 등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정부도 이러한 애로를 받아들여, 지난 5월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통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이중 특히 매출액 대비 R&D 비중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국내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3.1%, 중소기업은 2.5%로 5%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회계상 R&D 비용과 달리, 세법상 R&D 비용은 인정범위가 좁기 때문에 5% 기준을 충족하기 더욱 어렵다.
건의서는 “기업들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생긴 후 신산업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려 하나, 공제기준이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 ‘일반 R&D 세제지원’ 확대해 투자활성화 유도 건의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현행법상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로, 2010년 이후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액 또한 2013년 기준 1.9조억원에서 2016년 기준 9천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본도 2016년 R&D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해, 기존 최대 10%였던 공제율을 최대 14%로 확대했다. 프랑스는 R&D 비용에 대해 연간 1억 유로까지는 30%, 1억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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