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구조기술사 반드시 채용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채용해 지진이나 화재에 건축물이 안전한지 전문적 검토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를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과 같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처리 [자료=국토부] |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건축물 화재나 내진기준 전문 검토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우면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