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2일 주연테크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했다.
- 시가총액 단일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막은 규정이 무효라 봤다.
- 정리매매도 금지되며 주연테크는 상장 유지 기회를 얻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총 기준 앞당긴 부칙 "비례원칙 위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던 주연테크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정리매매를 피하게 됐다. 시가총액만을 근거로 이의신청 기회를 배제하고, 강화된 퇴출 기준을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앞당겨 적용한 규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린은 주연테크를 대리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도 금지했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1541이다.
린에 따르면 법원은 시가총액 단일 지표 미달을 이유로 기업의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배제한 규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의 적용 시점을 당초 2027년 1월 1일에서 2026년 7월 1일로 앞당긴 경과조치 부칙에 대해서도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기업의 대응 기회를 제한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 과정에서 비롯됐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을 개정해 시가총액 퇴출 기준을 300억~500억원으로 높이고, 300억원 기준 적용 시점을 6개월 앞당겼다. 주연테크는 지난 7월 2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월 28일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를 앞두고 있었다.
1988년 설립된 주연테크는 컴퓨터 제조·판매 기업으로 200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회사는 실적 개선 등을 통해 시가총액 회복을 추진했지만, 관리종목 지정 이후 주가 하락과 투자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단기간에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린은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이 사정을 설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차단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다. 시가총액 회복 요건을 '연속 45일 유지'로 강화한 점과 기준 적용 시점을 앞당겨 자본확충 등 정상화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춘 가처분 판단이다. 상장폐지를 최종 취소한 본안 판결과는 구분된다. 다만 강화된 상장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소명 기회와 준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상장사들이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주도한 린 상장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의 남광민 회계사와 김영훈 변호사는 "단순히 단기 시가총액 지표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상장적격성을 배제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라면 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규정과 절차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