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조종사 과실 면허취소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10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별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종사 과실사고로 1명 이상 사망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정기검사 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사수수료도 16만원으로 지금(9만1000만원)에 비해 80% 가량 오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다.
세종시 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
시행규칙 개정으로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된 장비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임대업체는 해당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정비 이력과 사고이력,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검사 이전에도 철저한 장비관리를 위한 조치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정기검사 시 제출해야 한다.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시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동결됐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는 9만1000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된다. 수수료를 현실화해 지속적인 검사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20년 이상된 노후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