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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17만5천원…전년비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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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공표범위 상용 1인 이상으로 확대
평균 근로시간 167.2시간…전년비 3.0시간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7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7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305만7000원 대비 3.9%(11만8000원)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임금 상승률은 예년 동기 대비해 평이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인 수준의 기본급이 4.8% 증가하면서 전체 급여도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종사상지위별 임금을 살펴보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7만원으로 전년 동월(325만7000원) 대비 3.5%(11만3000원), 임시·일용직은 142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134만1000원) 대비 6.6%(8만9000원)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용직근로자 1~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9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11만8000원) 증가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466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10만6000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임금격차는 17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4월 임금격차(177만1000원) 대비 1만2000원 줄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67만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498만9000원) 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2만8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15만5000원) 순이다.  

4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2시간으로 전년 동월(165.8시간) 대비 2.4시간(+1.4%) 증가했다.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20.5일)가 전년 동월 대비 0.4일(-4.2%) 감소한데 있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시간(+1.6%)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0.0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시간(-3.7%)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4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시간(+1.4%) 증가, 상용 300인 이상은 167.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시간(+1.8%)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78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3000명(1.6%)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6000명(+1.4%)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5만4000명(+2.9%) 증가, 기타종사자 수는 1만2000명(1.2%) 증가했다.

한편,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부터는 근로실태부문(임금 및 근로시간) 포괄범위를 확대해 기존 상용 5인 이상에서 상용 1인 이상으로 확대 공표했다.

확대 공표시 임금 하락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수준 하락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공포(6월 12일) 된 이후로 시점을 조정했다. 산재보험 보상수준은 매월 고용부가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인 근거와 없어 사업체노동력 공표 범위를 5인 이상으로 규정해왔다"며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보상기준을 상용 5인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1인 이상으로 확대 공표해도 산재보험 보상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4월 상용 1인 이상 임금총액(317만5000원)은 5인 이상의 91.8% 수준이며, 근로시간(168.2시간)은 5인 이상의 99% 수준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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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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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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