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60km/h에서 하향조정
혼잡한 종로 2.9km 구간...3개월 계도기간 거쳐 단속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속도5030’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 일대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다고 27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이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 종로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사이 2.9km 구간이다. 시는 도심 간선도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시인성을 높이고 제한속도 하향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최고속도제한이 변경되는 구간 [사진=서울시] |
시는 제한속도 하향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 41개를 설치하고 그 중 28개는 발광형 LED를 적용했다. 도로 바닥면에도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노면표시를 35개소 설치했다.
서울경찰청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된다. 이후에는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한다.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떨어진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에 본격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