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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친환경차 굴기' 세계 자동차 시장 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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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에너지차 시장 200만대, 올해 두배
차세대 친환경차인 수소차 강국 로드맵 마련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0일 오후 4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가솔린 자동차 혁명에서는 낙오했던 중국이 신에너지차 분야에서는 ‘폭풍 성장’을 실현하며 세계 최대의 친환경차 대국으로 도약했다. 특히 2018년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규모는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공신부(工信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신에너지차의 생산 및 판매는 각각 전년비 53.8%,53.3% 증가한 79만 4000대, 77만 7000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세계 선두를 유지했다. 올해에도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두자리수 성장세를 보이며 총 110만 8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초 중국 공신부(工信部)부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신에너지차 생산량을 현재의 2배규모인 200만대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 더불어 토종 전기차의 기술혁신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국 당국은 차세대 친환경차인 수소차 육성을 위한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며 수소차 강국으로 도약을 예고했다.

◆2020년, 신에너지차 200만대 시대 연다 

2018년 중국 자동차 업계는 ‘신에너지차 판매 100 만대 시대’ 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관련 업체 실적에 청신호가 커졌다.

중국 매체 신화사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판매량은 32만 8000대를 기록, 전년 대비 100%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 순수전기차(BEV) 판매량은 전년비 124% 증가한 25만대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토종 전기차 차량 품질 향상과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판매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배터리 품질 향상에 따라 초창기 120킬로미터에 불과했던 전기차 주행거리가 최근에는 400킬로미터에 도달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중국 토종차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관련 인프라가 개선되는 추세도 판매 확대에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매체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장화이자동차(江淮汽車)는 배터리모듈, 파워트레인 및 차량제어시스템와 같은 전기차의 3대 핵심분야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행거리도 최대 500킬로미터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충전기 및 애프터서비스 등 전기차 관련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중국충전연맹정보인증부(電聯盟信息和認證部)에 등록된 충전기 시설은 26만 6231곳으로, 월평균 약 8000 곳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전기차,수소차 등 생산을 의무화하는 '더블포인트제도 (雙積分)' 도입으로 중국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제도는 전체 자동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강제하는 제도로 한차례 유예됐으나 2019년 10%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12%까지 신에너지차 생산 비중을 늘리게 된다.

더블포인트 제도는 내년부터 중국에서 연간 5만대 이상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업체들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이 규정에 부합할 수 없는 업체는 시장에서 포인트를 사서 채우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더블 포인트 제도 외에도 중국 당국은 전기차 구매세 면제, 보조금 지원 등 신에너지 차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지난 6월 12일 새로운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이 정식 발효되면서 긴 주행거리의 신에너지차 모델의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 재정부 등 4개 부서는 공동으로 주행거리 150~300 킬로미터의 전기차를 겨냥해 20~50%에 달하는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150킬로미터 미만의 주행거리 신에너지 차량모델은 보조금대상에서 제외됐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신에너지차 업계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 수준이 낮은 업체는 도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신에너지차 육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토종 업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토종브랜드 돌풍의 주역 지리(吉利)자동차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의 비중을 전체의 90%까지 늘릴 계획이고, 베이징(北京)자동차와 치루이(寄瑞)도 유사한 전기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 자동차 대기업 외에도 자동차 스타트업 기업인 웨이라이(蔚來), 샤오펑(小彭), 웨이마(威馬), 치뎬(奇點) 등 업체들도 속속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며 신에너지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위퉁커처의 수소전기버스 모델<사진=바이두>

◆중국 차세대 친환경차 수소연료전기차 육성 천명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차 산업 육성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시장 선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수소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엔진이 없고, 전기차와 달리 외부의 전기 공급 없이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움직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수소전기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에 의해 ‘물’만 배출되는 완전무결한 친환경차로 꼽힌다.       

중국 공신부(工信部)는 이미 지난 2016년 ‘수소전기차 로드맵’을 발표해 수소차 강국 실현에 나섰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수소차 5000대, 수소충전소 100기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30년에는 수소차 100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공식화했다.

다만, 중국 수소차 업계는 이제 첫걸음을 내딘 상황으로 기술적 완성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중국 토종 자동차업체들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톈커처 수소버스<사진=바이두>

푸톈치처(福田汽車)는 중국 수소차 분야를 선도하는 상용차 전문업체로 꼽힌다.

관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푸톈치처(福田汽車)의 수소 버스 주문량은 154대로, 그 중 40대는 이미 납품을 완료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베이징의 렌터카 업체로부터 100대의 수소 버스 주문을 시작으로 수소차 생산에 시동을 걸었다.

또다른 상용차 업체 위퉁커처(宇通客車)도 지난 2014년 중국 최초로 수소버스 분야에서 국가인증을 받으면서 수소차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위통커처는 올해 초 3세대 수소 버스 모델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수소 버스모델은 10분안에 연료 완충이 완료되며 최대 주행거리가 600킬로미터인것으로 전해진다.

수소차에 공급되는 산업용 수소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도 중국 수소차 산업의 강점으로 꼽힌다. 매년 중국에서는 산업공정 과정에서 1000만톤 이상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전세계 수소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총 6,475대로 집계됐다. 그중 일본의 도요타가 전체 수소차 판매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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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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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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