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과정서 나온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양측 60㎞ 이내 정찰기 비행 등 정찰활동 중단을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MDL 양측 40㎞ 내에선 전투기 등 한미 및 북측 군용기를 비행시키지 말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22일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제로 되거나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도 비무장지대(DMZ) 유해 발굴을 북측에 제시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합의한 부분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나간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미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사진=노스럽그러먼] |
대북 전문가들은 한미 군 당국이 첨단 정찰기를 동원해 MDL 인근에서 진행하는 정찰활동과 관련, 북한 측이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미군이 운용하는 ‘글로벌호크’, ‘U-2’ 등의 정찰기는 MDL을 넘지 않고도 북측 수백㎞ 지점의 북한군 움직임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백령도 무인정찰기’ 등 아직은 정찰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다. 남북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할 때도 정찰을 금지하자는 요구를 했다”며 “이는 월등한 한미연합정보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이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정찰이라는 건 상대방을 위협하는 적대행위가 아니다. 그걸 적대행위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의 근본적 대비태세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