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두 번째 검찰 고발인 조사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조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를 했다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크다”며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검찰은 직권남용이나 또는 파일 삭제한 것을 공용서류무효죄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헌법위반혐의라고 생각한다”며 “법관은 헌법상 의무가 있지 않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조 회장은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 없이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법관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의사 표명 후 지난 1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2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22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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