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역없는 철저한 검찰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일체의 지시나 간섭 받지 않고 독립해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라는 조직”이라며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재판하는 법관들이 아니다. 행정하는 곳이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파일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특별조사단이 열어본 파일은 410개 파일에 불과하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원행정처는 2만개가 넘는 파일 긴급 삭제한 바 있다”며 “삭제된 파일들도 검찰이 최첨단 장비 동원에서 복구하고 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관사찰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 법원은 영장보다는 임의제출로 검찰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파일을 열어봐야한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이 제출을 안하겠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강제수사에 나서서 나머지 파일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철저히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2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으로 출석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0479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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