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21차 아파트가 재건축 단지 중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한다. 재건축 아파트들의 기부채납은 그동안 도로, 공원과 같은 토지나 어린이집, 체육관을 비롯한 공공시설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지난 1982년 입주를 시작한 31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해 총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 규모가 된다. 대신 서울시에 현금으로 90억원을 기부채납하게 된다.
지난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108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용적률 299.4%가 적용된다. 재건축 후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현금 기부채납액은 27억원이다.
서울시가 첫 현금 기부채납을 승인한 것은 소형 단지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향후 소형 재건축 단지의 현금 기부채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추가해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현금으로 낼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액을 결정하기 위해 기부면적의 절반인 2.95%, 1.5%를 공시지가 2배로 환산해 신반포12·21차 아파트에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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