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입장 발표
‘견제와 균형’ 원리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미 개선 등은 아쉬워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등은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ㆍ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제도’ 전환이라고 20일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0 leehs@newspim.com |
경찰청은 이날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ㆍ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비춰볼 때 아쉽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 경찰제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경찰권 분산 내실있게 추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등을 도입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체제 쇄신 ▲전문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수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주목받아 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폄하돼 미완에 그쳤다”며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주적 수사구조개혁이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실을 보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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