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 요청안을 통해 "수사구조 개혁·자치경찰제 도입 등 시급한 경찰 개혁 현안을 조속히 완수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임용 후 30여년에 걸친 공직 생활 중 기획·수사·경비·교통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경험했다"며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업무 추진 능력은 물론 합리적이고 빈틈 없는 일 처리로 남다른 역량을 발휘해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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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자료= 청와대> |
이어 "특히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팀장을 역임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 "경찰청 혁신기획단과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 기획 총괄 기능을 두루 역임하면서 경찰 내 최고의 기획 전문가로 정평 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총 5억7224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단독 주택을 보유했으며 3500만원 가량의 임대 채무도 신고했다. 또 1억640만원 가량의 예금, 2010년식 투싼 자동차를 소유했다.
경찰대 4기인 민 후보자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치안정책연구소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해 왔다. 특히 민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호남 출신으로는 역대 세 번째 경찰 수장이 된다.
한편 현 경찰청장인 이철성 청장이 이달 말 퇴임하면 경찰청장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말 상반기 국회를 종료한 후 아직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에야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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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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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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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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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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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