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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물러선 노동부, "시정기간 처벌도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8:37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09:38

"시정기간 사업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검찰 고발 가능"
"무조건적 처벌 아닌 충분한 시정기회 부여…유연한 현장지도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에 대한 처벌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그 기간동안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말이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해당 기간 동안에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준수 여부와 의지 등을 판단해 얼마든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분은 노동시간 단축 준비 과정에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반면,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정책관은 "결국 법적 처벌 유무는 검찰이 결정하고, 고발과정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행되기 때문에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법적 처벌 문제는 검찰과 기본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무조건 적인 처벌이 아닌 시정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사법처리 상황에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측면을 감안해 명확한 기준하에서 현장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김 국장은 또 "최대 6개월간 부여되는 시정기간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업장에 무조건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국장은 "위반 사항을 수정해 나가는데 기업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인력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업종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력충원, 설비충원 등 상황에 따라 3개월로 충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청과 얼마나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국장은 "노동시간 단축이 빠른시간에 현장에 안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 부처와 TF를 만들어 수차례 연구와 검토를 해왔다"며 "고용부도 이에 대해 총리께 여러차례 보고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유예기간 운영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이 하루 아침에 뒤바뀐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는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해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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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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