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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유예 불가"서 한발 물러난 고용부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5:09

당정청 6개월 유예 협의결과 수용 입장
"처벌 유예 대신 시정지시 기간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당·정·청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유예기간 설정은 해당 기간동안 법적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단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당·정·청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유예기간 설정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유예기간 불가방침에서 한 발 물어난 모습이지만 난감한 모습이 역력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당정청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법 위반 시 처벌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개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당·정·청의 입장을 일단 수용하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보다 시정지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계도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루 전날 근로시간 유예기간 절대 불가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당·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정·청의 입장을 수용하지만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건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불가능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현재 1주일인 시정지시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정·청의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설정 방침은 경제5단체 중 하나이자 4000여개 회원사를 이끌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경총은 당·정·청 회의 하루 전인 19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단속과 처벌보단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달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계도기간 연장대신, 시정지시 기간을 충분히 두는 등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도 그냥 넘어가 달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형사처벌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예정에 없던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고용부는 난감한 모습이 역력하다.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 국장조차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청과 명확한 입장 조율이 된 건지 의문이 든다"며 "이래 저래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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