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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불가…적발시 시정기간 부여"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6:00

경총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일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이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2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한데 대해 불가입장을 확실히 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법 위반 적발시 즉각적인 처벌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시정지시 기간을 부여해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9일 "경총 측으로 부터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만약 계도기간 연장을 건의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 사항이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도 그냥 넘어가 달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는 가능하나 아예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단속과 처벌보단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달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계도기간을 연장하신 대신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 위반시 1주일의 시정지시 기간을 운영해 해당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사업장을 근로감독 하더라도 1주일간의 시정지시를 하게 돼 있다"며 "1주일은 법 위반 사업주가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인력 채용이나 설비 개선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3~4개월간의 이행명령 기간을 두되 통상적으로 최대 4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 수 300인 언저리에 있는 중소사업장은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도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을 훌쩍 넘는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대체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300인 언저리 규모의 사업장은 곧바로 감독해서 처벌하기보다 취지를 잘 안내하면서 컨설팅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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