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앱으로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리인은 보호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어야 하며,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을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복지부]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9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이며,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 266만원을 더해서 계산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