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의 아마존닷컴이 일본에서 은행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일본 금융청은 허가할 것인가. 일본 정부가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핀테크를 보급하기 위해 은행법과 자금결제법 등으로 각각 규제하고 있는 금융 관련법 통합에 나섰다고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심의회 연구회에서 은행법 재편을 위한 중간정리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핀테크로 인해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 간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은행업을 운영하는 메가뱅크 등이 지주 회사를 IT 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아마존이나 구글 등의 회사가 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일본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어 산업자본의 은행업 참여에 관용적인 나라다.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은 ‘세븐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IT 기업 라쿠텐(楽天)은 eBANK은행을 인수해 ‘라쿠텐은행’을 만들었다. 또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AEON)은 ‘이온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하거나 설립할 경우 ‘주요 주주 인가 제도’라는 규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간이 규제로 이론적으로 아마존이나 구글이 은행을 인수하거나 설립하고 싶다고 신청할 경우 조건만 충족되면 허가해야 한다.
반면, 은행이 IT 등 이업종에 진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이업종에 5%까지 밖에 출자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금융청은 업태마다 구분해 규제하는 현행 금융 법제로는 핀테크 추세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법을 재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똑같은 결제·송금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은행은 은행법, 송금업자는 자금결제법의 규제를 받아 왔다.
금융청은 내주 초 중간정리 안을 마련한 뒤 1년 정도 더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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