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한 북미 다른 입장, 언제 해제되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7:25

美 "비핵화 이후에야 제재 해제", 北 "관계 개선에 따라 결정"
전문가도 입장 갈려, 권태진 "비핵화 2~3단계로 나눠 해제 가능"
문성묵 "美, 확고한 입장으로 해결 기대하지만, 우려 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큰 틀이 합의되면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북한 제재해제 시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 "핵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될 때 해제될 때"라며 "많은 진전이 있다면 빠르게 해제되겠지만 일단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재제 해제 입장 달라,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재제 완화"
    북한 "美 대통령, 대화·협상 관계개선에 따라 재제 해제 언급"

북미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참여를 재확인했고 결의안에 제재완화의 작동 근거도 포함돼있다"면서 "우리(미·중)는 적절한 시점에 그것(제재 완화)을 검토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재 해제를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 완료 이후 제재 해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은 다른 입장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보도하면서 "조미 수뇌부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합중국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재제 해제 시점은 단계적·동시적 행동에 따라 이뤄질 것"
    문성묵 "美 비핵화 완료 후 제재 해제 약속, CVID도 안 지켰다"

대북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단계적·동시적 행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는 완료하지 못한 채 제재 해제만 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나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비핵화 조치를 다 이행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도 정확히 모른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미국 중간선거인 약 6개월 정도, 재선이 있는 2020년 정도의 2~3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6개월간의 행적을 보면 외부 개방의 충격을 이기기 위한 개혁조치들이 있었다"며 "물론 이 정도의 개혁조치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의 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시간을 더 끌고 싶겠지만, 결국 행동 대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광일 동양대학교 국방기술대학 학장은 비핵화는 되지 않은 채 대북 제재만 해제될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해주겠나"라며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커서 기대에 미흡하다"고 답했다.

반면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제재와 대화가 양립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도 말한 바 있다"며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약속은 했지만, CVID 약속도 못 지켰는데 제재 해제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초기 20% 조치를 취할 테니 미국이 빨리 제재를 해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보이면서 해결할 것이라고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