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전수교육자 추천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단체)나 전수교육 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거문고산조 이재화 [사진=문화재청] |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며 인원수(2018년 4월 기준 6189명)가 가장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
문화재청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지난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7년 12월12일 공포, 2018년 6월13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공연·전시·교육·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승활동과 관련해 금품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문화재청은 "우수 이수자 지원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필요한 자체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