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권고
서울 2만원·부산 1만원·대전 8000원 등 제각각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를 때 내던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해 12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6000원에서부터 2만원까지 제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최대 3.3배에 달한다.
지역별 응시수수료는 서울 1인당 2만원, 광주 1만4000원, 대전 8000원, 전남 6000원, 부산과 인천 등 나머지 지역은 1만원이다. 경기, 강원, 충북, 전주, 제주 5개 지역에서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는 성인 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해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