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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13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09:14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09:14

고용 자체는 대체로 인정..불법·알선초청 부인
출입국청, 이명희·조현아 금명간 검찰송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시간 가량 '고강도'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소환된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10시42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섰다.

이 전 이사장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성실히 조사 받았다"고 짧게 답했다. '직원들 이메일에서 '사모님'은 본인 지칭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잘 조사받고 가겠다"고만 대꾸했다.

취재진의 '온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심정이 어떻냐', '불법인 것 알면서도 10년 이상 가사도우미 고용한 게 아니냐'등 이어진 질문에는 침묵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며 귀가 차량에 탑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관련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2018.06.11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 또는 결혼이민자(F-6 비자) 등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불법 입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인사전략실 직원 7명을 순차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국은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보낸 정황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조 전 부사장이 모친 이 전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피의자 소환돼 조사대에서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모두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불법 고용' 혹은 '알선 초청' 혐의는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는 이들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신병처리를 결정한 후 금명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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