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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지시 안했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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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석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11일 출입국당국에 출석한 한진그룹 일가의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대답드리겠다”고 답했다. ‘대한항공 직함이 없는데 비서실 등에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엔 단호하게 “안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사도우미들의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이 있냐’, ‘억울한 점은 없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다. 이 전 이사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zunii@newspim.com 2018.06.11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방식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들을 고용하는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방침이다.

한편,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이씨는 구속영장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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