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생산·수입업체 고객센터 및 구매처 통해 교환·환불 가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경부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세정제, 방향제, 코팅제 등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세정제, 합성세제 등 23개 품목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5월 29일에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6월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지난 4일 일괄 등록했으며, 같은 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해상품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자료=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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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