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007작전' 김정은 싱가포르행, 비행기 3대 띄워 '연막전술'

기사입력 : 2018년06월10일 21:50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07:13

수송기 이어 에어차이나 기종, 참매 1호기도 이륙
김 탑승 에어차이나.베이징서 편명 바꿔 싱가포르행
'007작전' 방불,, 유례없는 혼동 작전

[싱가포르 서울=뉴스핌] 이영태 특파원·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마치 007 작전을 연상시키듯 비행기를 3대나 띄우는 동선 혼동 작전 속에서 이뤄져 관심이 집중됐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36분(싱가포르 현지시간) 중국 소속인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747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까지 김 위원장이 탄 비행기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혼동을 줬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이길동기자=김정은 위원장이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해 비비안 발라 크리스난 싱가포르외무장관에게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2018,06,10.

북한 평양에서 이날 싱가포르로 출발한 비행기는 총 3대였다. 전날에도 에어차이나 항공기는 평양에서 출발해 창이공항에 착륙했다가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우선 이날 새벽 평양에서 IL(일류신)-76 수송기 1대가 싱가포르로 향했다. 이어 오전8시30분경 중국 고위급들이 전용기로 사용하는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747 기종이 출발했다. 또 1시간 뒤인 9시30분에 김 위원장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역시 출발했다.

류신(IL)-76 화물 소송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위원장이 탄 에어차이나 비행기, 비행 도중 편명 바꿔 싱가포르행

김 위원장이 탄 비행기는 에어차이나 CA122편이었다. 이 비행기는 베이징으로 향하다가 이동 중 편명을 CA61편으로 갑자기 바꾼 후 싱가포르로 향했다. 비행 도중 편명이 변경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 위원장의 안전을 위해 공동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1호기는 과거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것이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제원상 비행이 1만km 가능해 4700km 거리인 싱가포르까지 재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지만 노후 기종인데다 지금까지 장거리 비행을 한 적이 없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던 김 위원장이 탑승한 비행기는 싱가포르 도착 후에야 에어차이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인민복 차림으로 마중나온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인사했다.

김 위원장은 민항공항인 창이공항에 내려 세관신고 등을 생략한 채 VIP 전용출구로 나왔다. IL-76 수송기에 실린 준비된 전용방탄차 등을 이용해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이동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