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머리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 "범죄사실 소명되고 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이유로 건물주를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9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 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앞서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씨는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가게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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