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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南 림팩 참가·UFG 훈련은 판문점선언 역행"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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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난 소동 중단해야…대화·대결 양립 불가"
6.14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서 논의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매체가 우리 군의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겨냥해 ‘4.27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개인필명의 ‘정세론 해설’에서 “얼마 전 남조선(남한) 군부는 하와이 주변 해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20여 개 나라들의 참가하에 벌어지는 ‘림팩’ 합동군사연습에 3척의 함정과 비행기, 7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놀음을 벌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 군부세력의 군사적 대결 책동은 북과 남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림팩 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할 목적으로 진행돼온 침략적인 전쟁연습이자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우리 군의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겨냥해 ‘4.27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진은 3일자 노동신문 6면 일부 [사진=노동신문]

또한 “호전광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대도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림팩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은 가릴 수 없다”며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하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자면 무엇보다도 대화 상대방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불장난 소동이 중지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볼 때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결국 싸늘한 대결의 찬 서리를 맞고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됐던 비극적 사태의 배경에는 언제나 남조선 호전광들이 외세와 함께 감행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조선 군부가 동족을 겨냥한 위험한 전쟁연습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조선반도 정세에 엄중한 후과가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는가”라며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각종 관영·선전 매체를 동원, 우리 군의 림팩 훈련 참가를 비난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이를 문제삼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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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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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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