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구인, 이미 DNA 채취 동의해 채취 마쳤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A씨가 ‘수사기관의 DNA 채취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소송이 각하됐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재는 26일 “‘DNA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검사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형이 확정된 사람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돼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의 DNA 채취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7년 4월 13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6년에 헌재는 강제추행죄가 확정된 사람의 DNA 채취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는 그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도 적용된다”며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판단을 반복할 만큼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청구인은 심판청구 후에 DNA 채취에 동의해 채취를 마쳤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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