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감차 해결 못해 내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정부 인력양성사업 지원..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도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시내버스기사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된다.
대부분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격일제'를 허용하고 연말까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오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서울의 한 버스 운행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선언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버스의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대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1년 유예해 내년 7월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 인력난과 감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격일제에서 1인2교대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서울과 달리 경기지역은 버스기사가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는 1일2교대제가 시행되면 8000~1만2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를 허용한다. 경기도와 같이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 형태로 업무가 돌아가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운전경력자를 활용한 버스 운전자의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