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로 공탁 했는데 재원 출처에 관심” 지적
29일 4차 공판서 이 전 회장 보석 신청 결과 나올 전망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에 재판부가 “공탁금의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3차 공판에서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법인 계좌로 공탁을 했는데 재원 출처에 대해 관심이 간다”며 “이 사건의 검찰 주장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할 몫을 회사가 했다는 것인데 공탁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해당 날짜에 돈이 어떤 계좌에서 나가 납입된 것인지, 이 전 회장 측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법인 자격인지 개인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 전 회장이 부영그룹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이 전 회장은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2. 06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런가 하면,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처남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에게 120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몰아세웠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실제 근무한 기간은 3년 정도”라며 “부영에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한 것을 산출해 120억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문건 자체 내용만 봐도 근무기간은 허위”라고 말했다.
변호인단 측은 “이 전 사장에게 지급된 퇴직금 120억원은 정관을 토대로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특별상여금 명목이었다”며 “문서 작 성자와 보고일 등이 기재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이 전 사장과 함께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22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은 29일 오후 3시에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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