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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월 임시국회 소집키로…방탄국회 계속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4:24

국회 회기 계속으로 한국당 3명 의원 불체포 특권 효력 유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더해 홍문종 염동열 두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계속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의원 총회에서 "6월 임시국회 자동소집과 관련해서 우리당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국회의 회기가 계속됨에 따라 한국당 소속 세 의원의 불체포특권 효력이 유지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데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회기가 계속되므로 역시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불가능하다.

국회법은 6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반드시 '꼼수'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회기만 유지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법에서 6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지만 방탄국회를 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5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권 위원장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은 다음 본회의에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투표하러 가는 의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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