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관계자 "불구속 기소할지 대검과 논의"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직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고심이 깊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
수사단 측은 일단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취지 등을 따져본 후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부결 이후 염 의원 수사 방침과 관련해 "(향후 대응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불구속 기소로 진행할지 대검찰청 측과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홍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29, 반대 141, 기권 2, 무효 3표로,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자동 기각됐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염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들을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두 의원 모두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현직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 불체포 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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