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투표하러 가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있다.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염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염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