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5% 이하 중금리 대출도 제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완화된다. 올 4분기부터 중금리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증가율 제한선을 올리기로 했다.
2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용범 금윰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전년 대비 7%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제2금융회사에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 5%대(상반기 5.1%·하반기 5.4%)로 제한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전년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완화해주는 대신, 지난해 총량규제를 지키지 못한 저축은행에는 증가율을 2~6%로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연 16.5% 이하 중금리 대출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국은 고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가계의 부담이 적은 중금리 대출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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