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된 변호사 3명 줄줄이 사임
법원, 지난 23일 국선변호사 지정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5일 드루킹 일당의 3차 공판기일이 다음달 20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된 기일은 오는 30일이었다.
공판 기일 연기는 김씨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김혜영(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기일연기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선임된 지 얼마 안돼 변호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변호는 당초 윤평(46·36기) 변호사와 장심건(40·변호사시험5회) 변호사가 맡았으나 각각 지난달 19일과 20일 사임했다. 이후 변호를 맡은 오정국(50·36기) 변호사도 지난 21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인 김혜영 변호사를 김씨의 변호사로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과 함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서유기' 박모(31)씨의 변호도 맡게 된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일 여자 아이스하기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의 댓글 2개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의 명의로 추정되는 614개 아이디를 동원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실행해 공감 클릭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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