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류·식품원료,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통관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냉동육류·식품원료 등 저장성이 높은 수입품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별도 지정하고, 통관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매년 1조원 넘게 지원한 할당관세의 혜택이 일부 수입업체들의 '배불리기'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에 최대 40%까지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담합·독과점 구조와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꾸려진 장관급 조직이다. 경제부총리가 의장을 맡았다.

◆매년 1조 이상 할당관세 지원
정부는 고환율·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2022년 이후 매년 100개 내외 품목에 대해 1조원 이상의 할당관세를 지원해 왔지만,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설탕 등 일부 품목에서 고질적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제도를 악용, 설탕 가격을 4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대해 과징금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도 했다.
관세청 조사에서도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수입업체들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들여온 뒤 반출을 고의로 미루거나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늘려 세율 인하 효과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냉동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에서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현재 40일)을 어긴 수입업체 23곳이 적발돼 2024년부터 올해까지 185억원의 관세가 추징됐다.
설탕·커피생두·냉동딸기·코코아 가루 등 식품원료 23개 품목에서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수입신고를 지연한 사례가 총 358건 적발돼 총 3억8300만원의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됐다.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며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수입기업 4곳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수입·통관·유통까지 집중 관리
정부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해 통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품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통관, 유통단계에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집중관리 대상이다.
수입,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이 기존 추천대행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통관과 유통 전 단계에 걸친 제도도 개선된다.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을 '반입후 30일 초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반출명령 불이행 과태료는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 업체와 수입가격 부풀리기 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된다. 또 위장업체를 내세워 허위 추천을 받거나 고의로 반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고강도 특별수사도 진행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할당관세가 민생물가 안정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소비자단체하고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제안창구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