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위해 도입
5개 권역 국립정신병원 내 설치..연간 4만건 심사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30일부터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이번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사진=뉴스핌DB> |
위원회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5개 권역별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돼 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새롭게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위원회 시행으로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총 2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와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실시해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