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다. 투표는 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지정된 기간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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