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정책진단 특별강연 및 종합토론으로 해법 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 “’깐 이마 또 까는’ 이중과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축사에서 "건축관계법을 비롯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범, 특히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이중과세 세법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종구 의원이 뉴스핌 재건축 정책진단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
이종구 의원은 이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원인데 종합부동산세를 따르면 목동과 송파, 분당 지역 아파트들도 전부 종부세를 내게 돼 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연사로는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와 김준형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교수가 초청됐다. 이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사유재산 침해논란 전반을 진단하고 해법에 대한 통찰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과세정책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안전진단까지 살피는 세미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