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김귀옥 부장판사)는 남편의 카카오톡을 열람하고 이 가운데 특정 메시지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31·여)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윤용민 기자 now@ |
재판부는 "남편의 요청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만약 승낙이 있었다면 소송대리인에게 해당 메시지를 건네준 행위가 비밀누설죄에 해당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허락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범죄가 구성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 침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메시지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남편의 카카오톡을 열람해 특정 메시지를 캡처하고 같은 해 7월 이혼소송을 내면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남편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린 듯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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