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던 한겨레 기자 허모 씨의 모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3월 1일 서울 성동구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에 대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지난 1일 허 기자가 경찰 조사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직무 배제 및 대기발령 조처를 내리고 국과수 추가검사 결과 등을 주시해 왔고, 양성 판정 확인 직후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
한겨레는 “구성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실에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거듭 반성하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