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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문화 정책 목표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00

한국문화예술위, 독립성·자율운영 보장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법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에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예술계의 새로운 전략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새 예술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동연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새 예술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문체부는 우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를 확립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명칭은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예술위는 위원장 선출에 호선제를 실시한다. 소위원회를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해 상시적 협치구조를 마련한다. 사무처 간부직의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심의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조직과 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독립성 문제, 운영의 자율성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호선제 등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제도 보완 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지원에서의 차별과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가조합 활동 방해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침해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 및 예술보호관(개방형 직위)을 신설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부터 구제조치까지 담당하고 예술가 권리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 문화 실현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공립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고,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와 협업해 성평등 문화 실현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성차별・성폭력 금지와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예술지원의 '팔길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 심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지원금 배분은 예술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케 할 방침이다. 예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가칭)예술인권리과와 장애인 예술정책 전담 부서의 신설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사람이 있는 문화' 멋글씨 퍼포먼스를 지켜보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1972년 제정된 이후 개정을 반복해온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예술인복지법' 등 예술 분야의 장르별・기능별 법령이 시대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이 외에 예술가들이 가치 중심의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에도 힘쓴다. 미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범 적용키로 했다.

예술인이 생활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금고를 도입해 생활자금을 융자하고 심리상담, 자녀 돌봄, 창작과 주거 연계 지원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공정하고 활력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과 예술 문화 교류를 통한 미래 가치 확장에 대한 정책도 마련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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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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