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고용부, 4월 한 달 현장점검
총 16건·22명 적발..보호지원 등 조치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점검 및 보호지원 결과 총 16건, 22명을 적발해 구호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가 4월 한 달간 이주여성들이 많은 농촌이나 서비스업 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성매매 피해 여성과 알선책, 성매수남 등 14명이 형사입건됐다. 피해 여성 3명이 가정폭력 피해자 구호를 받고 5명이 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전문 상담 등 보호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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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구체적인 점검 사례도 공개했다. 부부강간 피해자인 이주여성 A(21)씨는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임시거처로 옮겨 제조업 공장에 다니는 중이었다.
여가부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 지역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실시하고, A씨가 오는 6월 이주여성보호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된 B(29)씨는 강제출국 처분을 받았다. 여가부는 B씨가 출국하기 전까지 임시주거지 지원을 연계했다. 오피스텔 성매매로 적발된 C(26)씨에 대해서도 통장 환전 및 조기귀국 등을 지원했다.
여가부 현장점검팀은 이번 적발 및 구호·보호지원 외에도 농촌 고용사업장 6곳과 대학유학생 모임 2곳 등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이주여성은 체류신분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보호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