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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삼성바이오 처리 투명·공정하게…감리위 속기록도 남긴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5:07

김용범 "삼바 회계 논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맥락도 함께 보겠다"
"증선위 상임위원, 삼바 상장 전 거래소 상장요건 개정 업무 문제없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속기록도 남길 예정이다.

15일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 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 감리위원회에서는 남기지 않던 속기록도 남기기로 했다. 통상 증선위에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속기록을 작성하나 감리위에서는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추후 감리위 속기록 공개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전일 금융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감리위원 한명을 이번 감리위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상장 개정을 주도했던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리위 위원직에서 제척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 상임위원이 자본시장국장 재직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근거로 감리위원장에서 제척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한공회 위탁감리 위원장도 지난 2016년 8월과 10월 감리지시 이후 무혐의로 종결된 사항으로 당시 위탁감리 위원회에 본 건이 보고된 바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위탁감리 위원장도 제척시킬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와 관련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기된 사안을 균형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감독원의 조치안에 담긴 관련 맥락도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삼성바이오 감리위는 대심제로 진행될 전망이며, 앞선 사례들을 참고할 때 한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분식회계로 논란을 빚었던 대우조선해양만해도 감리위와 증선위를 각각 3번씩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삼성바이오 감리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경 금융위 본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관련 증선위는 빠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오는 6월 7일께 열릴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가급적 5월중에 감리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마무리될 수있도록 하겠다"며 "증선위의 경우 23일은 다소 빠듯해 보이고 다음달 7일 정도까지 보고 있다. 감리위는 자문회의일 뿐이고 최종적인 증선위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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