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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바이오, 바이오젠 콜옵션 가치 2012년부터 반영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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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2015년 회계기준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없어"
"삼바 회계기준 변경 이후 재무구조 대폭 개선 효과"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과 관련,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지난 2012년부터 반영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2012년부터 해당 콜옵션 가치를 반영했다면 2015년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 같은 논리를 폈다.

이날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콜옵션 행사가격이 투자원금과 누적이자로 구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2012년과 2013년 당시 콜옵션 가격은 유상증자 가격(주당 5만원) 수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며 "2012~2014년에도 콜옵션에 대한 가치평가가 필요했으며 어떤 근거로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에 대한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콜옵션이 내가격 상태에 도달) 관련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회계법상 상대 회사가 지분을 높일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할 경우 회계법상 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2014년말까지는 콜옵션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가 2015년말 해당 콜옵션을 파생상품 부채로 1조8204억원 가량 일시에 인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관련 근거로 콜옵션 가치 상승에 따른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5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가치는 41만5682원, 주당 콜옵션의 가치는 34만8338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격은 6만7344원으로 추정했다. 해당 추정에 근거하면 2014년까지는 바이오에피스의 주당 가치가 6만7000원 이하였지만, 2015년부터 갑자기 42만원 이상으로 치솟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이처럼 일시에 갑자기 거액의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약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2013년 아무런 공시를 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간단한 언급에 그쳤다"며 "이를 비추어볼때 고의적 공시 누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참여연대>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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