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외부 민간위원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절차 과정에 신고인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는 등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은 18일부터다.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을 보면, 공정위에 접수되는 재신고건의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됐다.
재신고 접수가 이뤄지면 담당 조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심사위원회 3인 중 2인인 민간위원은 재신고 사건 착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나머지 1명은 공정위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아울러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 강화를 위한 ‘신고인의 의견 진술 기회’도 사건절차규칙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이 의무적으로 청취(구술·서면 등의 방식)된다. 심의과정에서는 신고인이 원할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는다.
‘참고인’ 조항도 정비했다.
공정위 심의 때 신문이 가능한 참고인은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규정했다. 심의 전에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자도 즉석에서 참고인 채택이 가능하다.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과 관련해서도 관련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불 채택할 수 있게 했다.
참고인 신청 채택 때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은 해당 참고인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인 심사관·피심인에게는 통지된다.
참고인 신문 때 심사관·피심인이 사전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 외의 사항은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하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관련 특칙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지·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 번호 수정 등이 포함됐다.
홍대원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받도록 해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며 “통상 사건의 피해자인 신고인 의견을 조사‧심의절차 모두에서 충실히 청취하도록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공익실현 절차인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신고인의 참여 보장뿐만 아니라 피심인 방어권도 제고해 균형을 맞추면서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포섭하고 즉석 참고인 규정을 마련하고 증거조사신청 불허 사유 및 추가 신문 허용 등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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