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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천안백석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인상·위약금조항 무효"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0:01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조항’과 ‘과도한 위약금조항’에 대해 공정당국이 수정·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천안백석)상 불공정약관을 시정권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등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료 등 증액 때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처사다.

또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조항도 문제 삼았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계역서상에는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도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며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이번 주택임대차 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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