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받아 접수하지 않아
외국인 상대 경찰 갑질 도마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검경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하빌우딘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안모 경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하빌우딘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경 허모 씨에 대해 영업방해 및 폭행 혐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안 경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이후 하빌우딘 씨는 안 경사에게 사건 조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4월 4일 하빌우딘 씨가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항의하자 안 경사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고소장에서 하빌우딘 씨는 “안 경사가 ‘이미 허 씨와 합의했다’는 등의 거짓 사유를 들며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빌우딘 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18일경 용산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 접수 등을 도운 전모 씨는 “안 경사에게 허 씨 사건 관련 문서와 영상 등을 보여준 뒤 ‘법의 절차대로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안 경사에게 ‘접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별도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빌우딘 씨는 안 경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 측에서 회유를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하빌우딘 씨는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으로부터 지난주에 연락이 왔다. 그 경찰관이 ‘좋게 해결하자.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하빌우딘 씨는 “한국인이면 안 그랬을 텐데 외국인이라서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고소를 했으면 경찰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죄 지은 사람이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가 안 경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지휘 아래 수사 중이다.
kmkim@newspim.com












